‘지원 범위 30㎞ 확대’ 요구도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의결했다. 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전동맹은 핵시설 건설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한 것과 설명회가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하게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했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했다.
권익현 원전동맹 회장(전북 부안군수)은 “수십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지원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