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수사 속도
윤석열 공모 입증 땐 뇌물죄 적용
국힘 당사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중 국민의힘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18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는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