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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특검, 국민의힘 ‘홍장원 CCTV’ 공개 경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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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위증 혐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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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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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특검, 국민의힘 ‘홍장원 CCTV’ 공개 경위 수사

입력 2025.09.19 09:52

수정 2025.09.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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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홍장원 동선 담긴 국정원 CCTV 공개

특검, 조태용·국정원 비서실 조력 의심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 위반 판단

국민의힘이 지난 2월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지난 2월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 혐의 관련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20일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보다 8분 앞선 10시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며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메모가 신빙성이 없어 사실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에 가세한 것이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 때부터 관저 앞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며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오후 10시58분이고, 그 이후 받아 적은 건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라고 증언을 정정했다. 그는 체포조 명단 메모를 적은 시간과 장소는 혼동했지만,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은 존재하기 때문에 체포조 명단 메모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포함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조력했다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국정원법 11조 1항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전날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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