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건희 특검, 친오빠 소환···‘이우환 그림’ 관련 조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소환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그림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림의 제공 객체는 김 여사가 아닌 김씨"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김건희 특검, 친오빠 소환···‘이우환 그림’ 관련 조사

입력 2025.09.19 10:58

수정 2025.09.20 15:27

펼치기/접기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모 씨가 지난 7월28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조사를 마친 뒤 얼굴을 가린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모 씨가 지난 7월28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조사를 마친 뒤 얼굴을 가린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씨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조사가 미뤄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씨의 장모 집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이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그림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림의 제공 객체는 김 여사가 아닌 김씨”라고 주장했다. 제공 대상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여사님 취향”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라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구매하며 지불한 1억4000만원도 김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해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픔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그림을 자신의 장모 집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였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형법 155조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당사자들이 많아 친족이 아니라도 관여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친인척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