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사진. 한수빈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채널 ENA와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