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을 기념해 만든 날이다. 한국은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노동절 날짜를 바꿨다. 박정희 정부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고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1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몸을 움직여 일을 함)과는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절은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등과 같이 특정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노동절을 내년부터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인데도 쉬지 못하거나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바꾸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추석 및 전날·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