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관리업체 압색 ‘확보’
22일 한학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8일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 확보에 성공하면서다. 이 의혹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과도 관련돼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특검은 21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 분석 작업을 계속했다. 특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지난해 1~4월 사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서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위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 규명도 과제다. 특검은 이 집단 가입이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이번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의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