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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출신국 따른 차별 금지”···경기도, 전국 최초 ‘3대 이주민 인권 조례’ 제정

입력 2025.09.22 10:02

수정 2025.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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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인도적 체류자 등에 생활 전반 지원

출생 후 미등록 아동 대상 공적 확인 절차 간소화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생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도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또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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