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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인 소환장, 전달도 못했다···23일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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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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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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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인 소환장, 전달도 못했다···23일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전망

입력 2025.09.22 10:57

수정 2025.09.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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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2·3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두 차례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전달 실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오는 23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각각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 자체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도 늦춰질 것으로보인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전달이 완료됐다. 각각 오는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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