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앞두고···전주지검장 “할 수 있는 일 살펴볼 것”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두고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을 거론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앞두고···전주지검장 “할 수 있는 일 살펴볼 것”

입력 2025.09.22 13:13

수정 2025.09.28 20:52

펼치기/접기

2020년 ‘족발 사건’ 거론···당시엔 항소 포기

신 지검장 “검찰 제도 폐지, 헌법과 맞지 않아”

전주지방검찰청 출입문 모습. 김창효 선임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출입문 모습. 김창효 선임기자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두고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식선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을 거론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며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임금 정산 문제가 얽혀 있었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는 힘들지만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신 지검장은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헌법 제12∼13조에 검찰총장과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상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는지, 수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며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정은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체 노조원 A씨(41)는 새벽 근무 중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두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과거 ‘반반 족발 사건’에서 보여준 유연한 태도를 이번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50원짜리 간식을 두고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