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한·미 산업협력 윈윈 세미나…허정 서강대 교수 등 대응책 제안
전체 투자액 5~10% ‘R&D 전용’으로 지정,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안도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력 조달 문제…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요구해야”
미국이 한국과 벌이는 관세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아 H-1B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 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