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문홍주·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정지윤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현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제9조3항에 따라 30일간 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본수사가 진행된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차로 30일을 연장하고 한 번 더 2차 연장한다면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다만 여기서 30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