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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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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

입력 2025.09.23 13:45

수정 2025.09.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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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문홍주·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정지윤 선임기자

왼쪽부터 문홍주·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정지윤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현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제9조3항에 따라 30일간 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본수사가 진행된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차로 30일을 연장하고 한 번 더 2차 연장한다면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다만 여기서 30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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