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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후 2차 특검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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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소환 예정이던 권성동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불응해 조사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 전·후 두 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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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후 2차 특검 소환 불응

입력 2025.09.23 14:00

수정 2025.09.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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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권 의원은 소환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3일) 오후 2시에 소환 예정이던 권성동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 전·후 두 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6일 구속됐고, 이틀 뒤인 18일 구속 후 첫 조사가 진행됐다.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다. 특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에 권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인데, 권 의원이 향후 같은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추가 조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는 다음 달 5일까지다.

한편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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