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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올해 7월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청문회 조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분가량의 수색 끝에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2006∼2012년 문제의 옹벽이 포함된 서부우회도로 양산∼가장 구간이 시공될 당시 현장 공사 감독을 맡았던 간부급 직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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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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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사고’ 청문회 조사받은 LH직원 숨진 채 발견

입력 2025.09.23 16:27

수정 2025.09.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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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올해 7월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청문회 조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시쯤 진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LH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날 0시 10분쯤 LH 동료 직원들에게 “오산 옹벽공사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분가량의 수색 끝에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2006∼2012년 문제의 옹벽이 포함된 서부우회도로 양산∼가장 구간(4.9㎞)이 시공될 당시 현장 공사 감독을 맡았던 간부급 직원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LH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붕괴 사고와 관련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에는 A씨를 포함한 LH 직원 6명이 출석했으며, 현대건설과 오산시 관계자도 다수 포함됐다. A씨는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경찰서는 A씨의 사망 관련 현장 정황 증거 등 범죄 관련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옹벽 붕괴 원인으로 도로 유지·보수뿐 아니라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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