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윤 극대화 몰두 악순환 끊어야”…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유족들 “조금 미흡하지만 다행”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박 대표가 여러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또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과도 변제, 합의를 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사실은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산재 사건에서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받아온 관행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검찰 구형 15년), 벌금 1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