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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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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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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입력 2025.09.23 21:29

수정 2025.09.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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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김건희 ‘청탁·로비’ 혐의

특검, 한 총재·권 의원 24일 조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83·사진)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총재는 이날 새벽 수용자 거실에 수감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3월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광역시도당 등에 약 3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흘려준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 측은 영장심사에서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재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통일교는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권 의원을 24일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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