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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리 생긴 지 5년 넘도록 ‘섬 추가배송비’ 받아온 쿠팡···시정 권고에도 “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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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쿠팡 등 온라인몰들이 다리가 생겨 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적발된 업체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율시정 권고에도 이들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온라인쇼핑몰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점검 결과'를 보면, 주요 온라인몰 18곳 중 13곳이 '연륙섬'에 섬 지역과 마찬가지인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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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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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리 생긴 지 5년 넘도록 ‘섬 추가배송비’ 받아온 쿠팡···시정 권고에도 “당장은···”

입력 2025.09.24 06:00

수정 2025.09.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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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쿠팡 등 온라인몰들이 다리가 생겨 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적발된 업체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율시정 권고에도 이들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온라인쇼핑몰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점검 결과’를 보면, 주요 온라인몰 18곳 중 13곳이 ‘연륙섬’에 섬 지역과 마찬가지인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륙섬은 다리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섬이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지침’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사업자 및 연륙섬 개수는 NS쇼핑(27곳), 쿠팡(22곳), SSG닷컴(20곳),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20곳), 롯데쇼핑(12곳), 우아한형제들(14곳), CJENM(12곳), 무신사(11곳), 우리홈쇼핑(7곳) CJ올리브영(3곳), GS리테일(2곳), 카카오(2곳), 현대홈쇼핑(1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자율권고 형식으로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그간 배송비가 추가부과된 연륙섬은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 목포시, 여수시, 보령시, 사천시, 군산시,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곳이었다.

쿠팡은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에도 적발된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율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남 신안군 주민 A씨는 23일 통화에서 “다리가 생긴 지 5년이 넘었는데 1~2만 원짜리 티셔츠나 바지 하나를 시켜도 3000원~1만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연륙지역과 도서지역이 한 우편번호에 혼재된 경우가 있어 일괄 시정 시 판매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도서지역에 대한 추가배송비 노출 기준을 현재의 ‘우편번호’ 기준에서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건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이 연륙도서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섬 추가 배송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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