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 일반인들과 면회
변호인 접견은 절반으로 줄어
당국 자료 공개한 장경태 의원
“사건 관계자 입맞추기 의심”
김 측 “챙겨주는 분 만나는 것”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하루 평균 한 번꼴로 일반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돼 기소되기 전까지 일반 접견을 총 5차례 했는데, 이후엔 2배 넘게 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구속 기소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변호인 접견 21차례, 일반 접견은 12차례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28일까지 12일 동안 변호인 접견 36차례, 일반 접견은 5차례 진행했다. 구속 기소 이후엔 변호인 접견은 절반 정도로 줄고 일반 접견이 2배 넘게 늘었다.
일반 접견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면회를 뜻한다. 접촉차단시설에서 접견이 이뤄진다. 법적 조력을 위한 변호인 접견과 달리 외부와의 소통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다. 교정당국은 일반 접견인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일일이 심사하지는 않는다.
접견을 할 수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2일 동안 하루에 최소 1차례는 일반 접견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난 15일 같은 기준 동안 일반 접견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장경태 의원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 입맞추기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누구와 접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를 챙겨주는 분이 있어서 만나는 것으로,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이 없고 외부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구속 기소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