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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을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 '설화수' 크림 7000여개을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12만원인 설화수 정품을 반값도 안 되는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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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2만원 ‘설화수’, 유명 쇼핑몰서 5만원에 샀다면···중국산 가짜입니다

입력 2025.09.24 11:01

수정 2025.09.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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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중국서 밀수해 정품으로 둔갑 판매

인천세관, 중국인 50대 여성 지명수배

중국에서 밀수해 판 가짜 설화수. 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에서 밀수해 판 가짜 설화수. 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을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과 관세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 ‘설화수’ 크림 7000여개(시가 8억원)을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12만원인 설화수 정품을 반값도 안 되는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절 표시하지 않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에서 배송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물 1곳에서만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설화수는 국내에서만 생산된다‘며 ”A씨는 국산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가짜 상품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해외 배송 제품임에도 국내 배송 제품으로 위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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