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