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A씨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보유한 예금 전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까지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4일 ‘20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가 A씨의 예금 전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써야 할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는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 이체,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관련 서류에 B씨가 직접 서명한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발생한 사고의 타인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