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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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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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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9.24 20:21

수정 2025.09.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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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편·검찰청 폐지 등 담겨
25일 본회의 상정…야 “필버 돌입”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문
“검찰 지우기, 개혁의 오점 될 수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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