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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삼성화재의 한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단기매매 차익 발생 통보' 사례를 보면, 2022년만해도 28건, 7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에는 33건, 1360억원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의 단기매매 차익을 당국이 확인하고 회사에 통보하며, 사측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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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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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라인드 글’ 사실이었다···삼성화재 임원, 자사주 소각 발표 전 사들여 시세차익 봤다

입력 2025.09.25 06:00

수정 2025.09.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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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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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단기매매 800만원 차익

사측 “전액 환수, 금감원에 통지”

“상장사 임원 거래계획 공시 등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해야” 지적

[단독]‘블라인드 글’ 사실이었다···삼성화재 임원, 자사주 소각 발표 전 사들여 시세차익 봤다

삼성화재의 한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 등이 늘어나고 있어 내부자 거래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인 A씨는 사측이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두차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해 총 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A씨는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인 지난 1월 24일과 공시 당일인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의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다. 당시 삼성화재 주식은 주당 30만원 중반대였으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는 40만원 초중반대로 급등했다. 주식 매입 후 4개월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한 A씨는 약 8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삼성화재 측은 A씨의 단기매매 차익을 전액 환수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A씨의 의혹은 올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일부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에선 A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삼성화재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처럼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들이 자사주 단기매매로 차익을 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단기매매 차익 발생 통보’ 사례를 보면, 2022년만해도 28건, 7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에는 33건, 1360억원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의 단기매매 차익을 당국이 확인하고 회사에 통보하며, 사측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으며, 실제로 반환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1353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약 99%에 달했다.

내부자 거래에 사각지대도 상당하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량 매매에만 적용돼 예외가 많다. 미국에선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삼성화재와 같은 주요 금융사 임원까지 단기매매 차익 거래에 나선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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