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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국정원이 허위로 문서작업을 해둔 것이 국정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특정 시기에 공개하기 위해 사전에 소통해온 정황이라고 의심한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한기호 의원 외 5인' 명의로 국정원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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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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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특검, 국정원·국민의힘 ‘홍장원 CCTV 공개’ 사전모의 정황 수사

입력 2025.09.25 06:00

수정 2025.09.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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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CCTV 요청 전부터 허위로 문서 준비

홍장원 증인신문 당일 CCTV 전달받은 국민의힘

특검, 조태용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도 조준

국민의힘이 지난 2월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지난 2월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제공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을 공식 요청하기도 전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미리 소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에 앞서, 국정원이 CCTV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미리 해둔 정황을 포착했다. 국정원은 법원이나 국회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지 않은 때였음에도 ‘법원 등 제출용’ 자료라고 서류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과 조 전 원장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주목받았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헌재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 대해 증언하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조 명단을 적었다’고 했는데, 조 전 원장은 같은달 13일 ‘CCTV를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국정원이 허위로 문서작업을 해둔 것이 국정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특정 시기에 공개하기 위해 사전에 소통해온 정황이라고 의심한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한기호 의원 외 5인’ 명의로 국정원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다음날(2월20일) 곧바로 영상을 제출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로 홍 전 차장의 두 번째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홍 전 차장이 앞서 폭로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을 보면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메모 내용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해당 CCTV 영상은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앞서 ‘체포 명단 메모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짓’이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헌법재판소 제공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헌법재판소 제공

특검은 CCTV 영상이 공개된 시점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보면 한기호 의원실 등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부터 국정원 비서실 등과 CCTV 영상 공개·제공 등을 미리 논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이후 내란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조 전 원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정원이 선별적으로 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을 두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정원이 CCTV 영상 제출을 미리 준비하면서 용도를 허위로 전산에 기록한 정황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밖에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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