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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성재, 계엄 직후 검찰과장-출입국본부장-교정본부장-검찰총장 연쇄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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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연쇄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로 이동하던 중 임 전 검찰과장, 배 전 본부장, 신 전 본부장, 심 전 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임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건 후 곧바로 배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연쇄적으로 이들과 수 분씩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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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성재, 계엄 직후 검찰과장-출입국본부장-교정본부장-검찰총장 연쇄 통화

입력 2025.09.25 09:13

수정 2025.09.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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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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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준헌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준헌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던 중 법무부 간부, 심 전 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임 전 과장과의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배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연달아 이들과 수 분씩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검찰국장이 출장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국 업무와 관련해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은 통화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임 전 과장 등에게 계엄 후속 조치 지시를 내린 뒤, 임 전 과장 등이 실무진들에게 박 전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임 전 과장 등과의 연쇄 통화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 후속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13시간가량 조사를 한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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