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에 42억원 등 유용
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씨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모두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했고,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6월 회사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일반적인 횡령 범행과 달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