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희대 “헌법, 법관 신분 보장···독립된 재판 통해서만 헌법적 사명 수행 가능”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조희대 “헌법, 법관 신분 보장···독립된 재판 통해서만 헌법적 사명 수행 가능”

입력 2025.09.25 16:19

수정 2025.09.25 16:47

펼치기/접기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법원장, 신임 법관 임명식서 강조

여당 주도 청문회 압박, 애둘러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검사들의 조직 이탈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