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서 명패와 투표수가 불일치하자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에게 국회법을 설명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자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운영에 폐가 된다”며 “국회의장단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에 앞서 “주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다”며 “그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단을 무소속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