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정부가 최근 임신부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사와 상의 후 일정 용량 내에서 복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는 기존에 알려진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니 고열·통증을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복용법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안내한 것이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복용량은 하루에 4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의사 지도 없이 타이레놀 대체재로 복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 발생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