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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교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성범죄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육당국에 접수됐다.

C군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고 이후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의 보호·감독 책임 위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학생들 역시 학폭의 피해자라고 판단돼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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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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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운동부 후배 “성폭력당했다”…가면 들춰진 ‘전국대회 3관왕’ 체육계 유망주

입력 2025.09.26 06:00

수정 2025.09.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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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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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폭위에 피해신고 접수···25일 경찰 고소

피해 주장 학생 “보복범죄 당할까 두려워 참았다”

가해학생측 “우리도 피해자” 학폭위 접수 맞대응

일러스트 | NEWS IMAGE

일러스트 | NEWS IMAGE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교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성범죄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육당국에 접수됐다.

25일 대전 소재 A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전날 “지난 봄 3학년 학교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B군은 올해 봄 한 숙박업소에서 2학년 후배 C군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엎드리라고 강요한 뒤 C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의와 속옷 등을 벗기고 도구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도 촬영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유포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은 B군 등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타 지역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물던 중 발생했다. 당시 B군 외에도 몇몇 학생들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의혹을 받는 B군은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지역 체육계 유망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한 C군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참고 있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이 점점 심해져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C군 측은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C군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고 이후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의 보호·감독 책임 위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학생들 역시 학폭의 피해자라고 판단돼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B군 역시 “우리도 피해자”라며 C군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B군의 부모는 “당시 C군도 우리 아이의 중요부위에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지만, 당시에는 아이들끼리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고 웃어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까지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군 측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향후 이뤄질 교육당국 측의 조사에서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학폭 처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가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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