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등서도 범행 13세 미만 10여명 피해
학생이 증거 모아 탄로···10년 취업 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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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60대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주로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