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의약품 100%, 주방·욕실 관련 제품 50%, 대형 트럭 25% 등 줄줄이 새로운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으면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중 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된 경우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후 GSK,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앞다퉈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대형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업체들은 외부 방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모든 주방 캐비닛, 욕실 세면대 및 관련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소파 등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가구(Upholstered Furniture)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예고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품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하나인 반도체도 지난 4월 의약품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은 (반도체·의약품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구두약속이 실제 지켜질지는 불확실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가 상호관세 소송 진행 경과 및 전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발표할 품목들은 앞으로도 줄줄이 남아있다. 미 상무부는 전날 로봇, 산업기계, 의료기기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이날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명목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 이같이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우려가 크다. NBC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수술용 마스크, 심장박동 조절기, 인슐린 펌프 같은 수입 의료 장비에도 관세 부과를 조사 중”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필수 장비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비용이 증가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