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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

앞으로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생태 보전·오염 관리·환경 규제 기능에 더해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조정 등 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부처 내 기후전략·에너지정책 전담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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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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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출범 본회의 통과…이재명 정부 ‘기후대응’ 시험대로

입력 2025.09.26 19:04

  • 반기웅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부문 대국민 공개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부문 대국민 공개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품고 기후·에너지·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로 환경부의 입지가 넓어진다. ‘친환경 정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도 기후에너지부 운용과함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산업부가 맡아 온 전력·재생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원전 업누는 두 부처가 나눠 맡는다. 기후부가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수출 업무는 기존 산업부에 남긴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가 관할한다.

앞으로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생태 보전·오염 관리·환경 규제 기능에 더해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조정 등 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부처 내 기후전략·에너지정책 전담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 대응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후부는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부터 에너지 수급·온실가스 감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이 한 부처로 모이게 된 셈이다.

정부는 통합 부처 출범으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해 정책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업계는 이번 기후부 개편으로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측면이 강한 기후 정책과 ‘산업’적 측면이 강한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규제’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조직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4대강 재자연화·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기존 환경 현안에 소홀해질까 염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 진흥 기능을 맡으면서 규제가 약해 질 수 있고, 에너지 전환으로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부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 전기·에너지 요금 개편, 산업계 감축 부담 조정, 4대강 보 개방·기후대응 댐 등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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