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항의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을 두고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 통과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민노총(민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내내 머물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물론이다.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그런다”며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 7명 중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설치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