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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방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 재판부는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이후 6월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의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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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에 재항고는 기본’···김용현이 재판을 피하는 방법

입력 2025.09.27 06:00

수정 2025.09.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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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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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월 넷째 주 내란 재판

김용현 측, 특검 증인 문제 삼아 반발

특검 기소 이어 내란 재판부도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에서 최종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인 2024년 9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인 2024년 9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방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된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향해 윽박지르는 것은 물론, 재판부에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 지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재판이 중단됐다. 이날 재판에는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하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계엄 당시 비화폰에 개설된 채팅방 중에 합동참모본부에 나간 방첩부대 인원으로 구성된 채팅방이 있었는지, 이 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유도신문이고 ‘전문진술’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방첩사 대원이 진술자로, 이 채팅방 내용은 전문(진술)”이라며 “증인이 이에 대해 얘기하는 건 재전문이 된다”고 했다. 이에 지귀연 재판장이 “재전문 진술은 ‘저는 저 사람이 누구한테 뇌물받는 걸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같은 것이고, 검사의 질문은 그냥 목격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 능력이 없는 걸 현출시켜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며 따졌다.

이후에도 변호인단이 번번이 증거능력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은 수차례 휴정과 개정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이 “강행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 소송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어깃장을 놨다.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열린 기피 신청 심문에서도 변호인단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박성하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조서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한 걸로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고, 특검 측도 변호인들이 동의 여부를 밝히면 증인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가 보기엔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왼쪽부터)와 이하상 변호사. 한수빈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왼쪽부터)와 이하상 변호사. 한수빈 기자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도 수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부는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이후 6월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의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불법 구속”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까지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 민심, 소송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날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추가 기소 사건도 재개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 밖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 각양각색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2월에는 구속취소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고, 6월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내린 보석 결정에 불복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이는 아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받고 끝났다. 이에 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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