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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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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진숙 자동면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통과

입력 2025.09.27 19:53

수정 2025.09.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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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진숙 “대한민국 큰일났다…위험한 법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이 ‘이진숙 찍어내기 법안’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 7명 중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설치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라면서 “결국 처음부터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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