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써밋송도오피스텔. 오피스텔 관리단 제공
인천 송도에 있는 호반써밋송도오피스텔 주민들이 여름철 공동전기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문제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인근 타 오피스텔에 비해 공동전기세가 2배 이상 부과돼 피해를 본다는게 주민들 주장이다. 시공사 측은 “설계에 따라 시공했을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호반써밋송도오피스텔 관리단은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시행사인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2024년 청산)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3월 준공된 이 오피스텔에는 3개 동에 851가구가 거주 중이다.
입주 후 여름철만 되면 치솟는 공동전기세 문제가 발단이 됐다. 올 8월 이 오피스텔의 공동전기세는 1억1330만원이 나왔다. 앞선 7월은 9968만원, 6월은 2159만원을 부과받았다. 2023년에도 8월 1억1770만원, 7월 1억608만원, 6월 7356만원의 공동전기세가 나왔다.
주민들은 주변 타 오피스텔보다 공동전기세가 2배 이상 많게 부과돼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은 A오피스텔(1242가구)의 경우 2023년에 6월 3428만원, 7월 4943만원, 8월 5237만원 등의 공동전기세가 부과됐다.
주민들은 과다한 공동전기세가 오피스텔에 설치된 냉동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오피스텔은 대형 에어컨 대신 6대의 냉동기를 통해 냉동수를 각 가구에 보내 여름철 냉방을 한다.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냉동기가 통합운전이 안되는 탓에 여름철에는 6개가 모두 연속 가동돼 공동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타 오피스텔처럼 한 동에 2개씩 설치한 뒤 통합·분리 운전하도록 개선하면 공동전기세는 여름철에 4541만원 가량만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한 주민은 “송도의 다른 오피스텔은 저·중·고층부 3구간으로 나눠 각 층별로 2대의 냉동기를 배정해 놓고 냉동기 1대의 허용 용량이 초과하면 나머지 1대가 가동하게 설치됐다”며 “이 오피스텔은 냉동기 6대 모두가 연결돼있어 한 대가 고장 나면 나머지 5대도 멈추는 구조”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동전기세 외 냉동기를 가동하기 위해 한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공동열요금과 냉각수도료 등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7월 한 입주민의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면 공동전기료 24만8200원, 공동수도료 4790원, 공동열요금 3만5710원 등 냉방 관련 요금으로만 28만8700원이 나왔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입주민들은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관리비 납부도 거부해 관리사무소와 주민간 다툼도 끊이지않고 있다.
시행사인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 청산한 상태다. 호반건설은 오피스텔 냉동기 시스템 운영 문제는 건축물의 하자가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만 했을뿐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니 책임도 없다”며 “청산된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