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명이 제기한 재판 638건 진행 중
삼청교육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