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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약 4년 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이 키워져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감독을 잘 하지 못하면 경찰이 부패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거란 걱정은 있다"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개혁의 큰 방향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200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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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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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이 자초한 검찰청 폐지···수사기관 통제·수사력 보존은 과제로

입력 2025.09.28 18:30

수정 2025.09.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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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이준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이준헌 기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새 정부조직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 간판을 내린다. 광복 후 미 군정 시기인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한 지 78년 만이다.

검찰은, ‘순사’로 상징되는, 일제강점기 비대했던 초법적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건 수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대형 비리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 사례가 쌓이면서 권력 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인 검사들의 오만한 태도와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 서거는 검찰개혁론에 불을 댕겼다.

2013년 대검 중수부는 사라졌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표적 수사를 일삼는다’라는 비판이 검찰에 뒤따랐다.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을 입맛대로 써먹으려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고 항변했을 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서 보듯 내부 자정에는 소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정치검찰’의 폐해는 극에 달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을 무자비하게 수사하는 반면 김건희 여사는 ‘출장 조사’ 후 무혐의 처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검찰도 몰락의 길로 향했다.

과거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면 조직적으로 반발했던 검찰 내부는 이전과 달리 깊은 침묵에 빠졌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이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직후 검찰 내부망에서 검찰 지휘부 책임을 거론하며 사의를 밝혔지만, 검사 대부분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해도 비난만 받는 상황이라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며 “너무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지난 26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다만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라면서 특검에는 왜 수사·기소에 공소 유지까지 맡기느냐”며 검찰 복귀를 요구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정해졌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진다.

80년 가까이 운용해온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준비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유예기간 1년 동안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방침이지만, “서둘러 시행했다가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편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관심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보완수사요구권만 줄지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규명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간 ‘핑퐁’으로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지도 쟁점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나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약 4년 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이 키워져 (전 국가적 중대범죄 수사역량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공소청)이 수사감독을 잘 하지 못하면 경찰이 부패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거란 걱정은 있다”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개혁의 큰 방향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공소청)은 (연간) 200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라고 썼다.

검사 약 2300명 등 1만명 넘는 검찰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재배치해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검찰 내에선 조직 전반 사기 저하,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으로 이동을 꺼리는 문제, 이에 따른 다수 인력 이탈 등을 우려한다. 한 검사장은 “구성원이 자존감을 느끼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간다”며 “지금은 (조직 분위기가) 너무 바닥이라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명칭 삭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커질 수 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인 검찰동우회는 28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도 지난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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