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30년까지 매년 ㎥당 84.4원 인상
다자녀 감면 혜택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서울 종로구 중학천 하수도시설 내부. 김창길 기자
내년부터 서울 하수도 사용료가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당 84.4원)씩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 내년 평균 1920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은 1만866㎞로,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전체의 55.5%인 6029㎞에 달하고,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도 86.7%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수관로 파손·지반침하·악취 발생 등 시민생활 불편과 안전저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로 정비 및 처리시설 현대화 등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서울시민들은 평균원가(㎥당 1257월)에 비해 실제로는 ㎥당 690원만 내 왔다.
이번 조례 공포로 2026년부터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가구(월 6㎥ 사용 기준)의 평균 납부액은 2400원에서 2880원으로 약 480원 인상된다. 4인가구(월 24㎥ 기준)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 늘어난다.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이 최저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일반용은 누진제 폐지시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또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된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원가 이하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770원/㎥)은 처리원가(1258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다자녀 감면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30%감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30%감면으로 확대한다. 감면적용은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서울시 2자녀 가구 32만1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연 5만4256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