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량계.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못 받은 전기요금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한전이 받지 못한 전기요금은 총 2824억원으로 983건에 달했다. 이는 납부기한을 2개월 넘긴 체납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주택용·산업용·농업용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증가 추세다. 매년 연말 추산한 체납금액은 2021년 1522억원(898건)에서 2022년 1930억원(874건), 2023년 2396억원(939건) 늘었다. 지난해에는 2816억원(1035건)이나 됐다.
2회 이상 체납한 건수도 늘었다. 2회 이상 체납한 가구는 연말 기준으로 2021년 34만7000가구, 2022년 36만8000가구, 2023년 41만4000가구, 2024년 46만7000가구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49만가구가 체납했다. 이들 체납 금액은 2021년 885억원, 2022년 1594억원, 2023년 1921억원, 2024년 224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8월 기준)는 247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건(12억4600만원), 2022년 1건(17억3000만원), 2023년 2건(39억3900만원), 2024년 2건(39억9400만원), 올해 4건(52억9100만원)이 체납됐다. 이 중 최고체납액은 2023년 5월 발생한 28억6682만원이었다.
한전은 10억원 이상 체납 10건 중 7건은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나머지 3건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액수가 고착하고 있고 10억원 이상의 대형 체납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 체납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의도적인 미납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체납금액은 지침에 따라 회수하고 있고 요금 회수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며 “체납 고객에 대한 연체료 부과와 전기사용계약 해지·보증 조치를 해 체납 전기요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