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정상’ 판정 근거로 그대로 사용
지난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 정기검사 점검 업체가 ‘교체 권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의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기 점검을 진행한 LG CNS는 지난해 6월 정기 검사에서 사용연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배터리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정기검사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어 ‘정상’ 판정을 내렸다.
국정자원이 사용연한인 10년을 1년 가량 넘긴 노후 배터리에 대한 교체 권고를 받고도 업체의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불이 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토대로 UPS 제조업체를 거쳐 2014년 8월 국정자원에 납품된 것이다.
국정자원은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이 아닌 교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보도 등에 대해 “(당시 작업은)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서버 등) 시스템과 이격을 위해 지하로 이동 작업 중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