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군산경찰서 제공
전북 군산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군산시 소룡동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했으며, 이후 소룡동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가 없고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즉시 B양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전달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B양이 해당 시간에 길거리에 홀로 있었던 경위와 가정환경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양의 가정환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