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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병원 ‘영업정지 104일’ 처분···급여 14억원 부당 청구 관련

입력 2025.09.29 13:24

수정 2025.09.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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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전원 조치 중···내달 말쯤 영업정지 시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이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한편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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