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건희 특검,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 ‘이배용 매관매직’ 관련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A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A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연루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김건희 특검,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 ‘이배용 매관매직’ 관련

입력 2025.09.29 13:43

수정 2025.09.29 17:19

펼치기/접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와 그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했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이겼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매경미디어그룹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최근엔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