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5일 이행숙 전 정무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유 시장과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1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유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2월3일 종료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불러 필요한 부분을 조사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