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온 경향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하 AI)을 포함한 모든 기술 발전과 함께합니다. AI는 경향신문이 추구하는 저널리즘 가치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AI는 허위·편향·차별적인 정보를 담고 있거나 그 저작권이 불투명하기도 하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 준칙은 AI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책임과 관리·감독 아래의 AI
1. AI로 제작, 보도한 모든 형태의 뉴스 및 콘텐츠는 경향신문 사시와 윤리강령, 보도준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2. 경향신문이 사용하는 AI는 구성원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뉴스 및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AI를 활용한 모든 활동과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집니다.
3. 모든 AI 생성물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뉴스 및 콘텐츠는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사실 확인과 검증을 거쳐서 보도해야 합니다.
4. 경향신문의 모든 콘텐츠 제작과 유통 등에 AI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한합니다. 각 호는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여기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본 준칙이 담고 있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1) 실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음성, 영상 등의 주요 요소를 AI로 변경해서 실제 현장이나 인물을 보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나, 인격권 혹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
(3) 경향신문 보도준칙, 윤리강령이나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경우
(4)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5) AI를 이용한 생성물을 수정, 검토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 (단, 사전에 승인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기사의 형식을 변환해 유통하는 경우는 서비스 내 AI 활용 사실을 안내함)
(6) 기타 편집회의를 거쳐 제한해야 한다고 결정된 사안
5. AI가 생성하는 이미지는 사용에 신중을 기울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현장을 보여주는 콘텐츠에서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경향신문 데이터베이스나 계약된 회사의 이미지로 충분히 대체할 만한 경우에도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정확성, 투명성, 신뢰성
1.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이 기사의 주제인 경우를 제외하고,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AI만을 이용해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트 뉴스나 사실을 다루는 기사에서 AI 활용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AI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하며,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의 중심에는 경향신문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2. AI 활용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AI를 사용해 뉴스 및 콘텐츠 제작, 유통 등에 활용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독자에게도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AI 이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 AI 활용 사실을 공개할 때는 사용 목적과 범위, 조건을 해당 뉴스나 콘텐츠에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AI 활용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오류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후속 조치 역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4. AI를 뉴스 및 콘텐츠 제작에 활용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아이디어나 정보 제공 등 AI 활용 이전에도 콘텐츠 생산자의 바이라인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기여였다면 AI 활용여부 공개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5. AI 생성물은 학습 과정에서 습득한 콘텐츠를 그대로 표출하는 등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출처를 확인해 보고, 비슷한 내용을 다룬 콘텐츠와 비교하는 등 결과물 검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즉시 보고하고 정정 혹은 삭제 등의 조처를 합니다.
6. AI를 이용해 독자에게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때는 그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가급적 다양한 관점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비활성화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3조 공공성과 정보 보호
1. 경향신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AI를 활용합니다. 뉴스 및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AI를 이용하면서 시민의 인격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자와 취재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2. 경향신문은 본 준칙을 포함해 AI의 활용 목표와 범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AI의 범위 및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AI 활용이 민주주의와 다양성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3. AI를 활용하는 경향신문 구성원은 취재원 혹은 자신의 개인정보나 회사의 내부 보안 사항을 AI 도구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경향신문은 AI 기술 발전 현황과 가능성, 그 한계와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합니다.
5. 경향신문은 제작자의 동의 없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 학습하는 AI 개발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AI 개발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AI 개발 회사들이 경향신문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