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붙어 있는 광고 문구. 노도현 기자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