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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에 “징계 사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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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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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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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에 “징계 사유 없다” 결론

입력 2025.09.30 10:17

수정 2025.09.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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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귀연 부장판사. 이준헌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 이준헌 기자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이 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법원 감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 감사위는 판사의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 7명은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이 사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실무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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