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다크패턴 유형별 의심사례 및 시정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온라인 다크패턴 실태 점검 결과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디자인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시정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회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나 탈퇴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무료 체험 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는 경우 등이 다크패턴에 해당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7월까지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사업자 중 36곳이 45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들은 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묻는 단계도 축소했다.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숨은 갱신’ 의심 사례도 9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나 정기결제 대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소비자가 유료 전환,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나 표시도 바꿨다.
구매·가입·체결 등을 할 때 특정 항목만 선택하도록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둔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다크패턴 사례로 지목됐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시 ‘정기결제 해지’ 외에 ‘즉시해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총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리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정계획을 내지 않거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절차로 넘어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